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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y Wedding Story

집계약

by 마코토2292 2010. 7. 31.
5월 말.
 
의정부 망월사부터 호원동 의정부동 순으로...
 
결국은 가능동까지..
 
매주 휴일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..
 
약 한달간의 고생끝에
 
그나마 마음에 드는 깨끗한 집을 구함.
 
여친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,
 
근저당설정 확인하고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둠.
 
 
Tip. 보통의 경우 확정일자는 이사 후 전입신고 때 하는것으로 알고있다.
 
하지만,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집 계약 후 추가대출을 받을경우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.
 
그러므로,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것이 좋다.
 
원칙상 이사를 해야 전입신고가 되지만, 동사무소에서도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서를 지참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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